“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0
162
2018 mit Glitzer Deko auf goldenem Hintergrund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병장봉급은 40만 5700원으로 인상되고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금융·재정·조세

고용증대 세제 신설 = 새해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새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지금은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2만원이 더 많은 72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과 같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신설 =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새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새해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 일반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6.4% 오른다. 17년만에 최대폭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그동안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해 사용했다. 새해 5월부터는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난다. 최장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된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 농림·해양·수산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 대상 경영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