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자격취소 사유 추가,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작년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아동 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 전담 관리 기관으로서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여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근거가 신설된다.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외에도, 민간에서의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 등 그간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내용을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서비스 질 및 이용자 편의 제고>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기 전에 인성 및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이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아이돌보미의 의무로 아이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아이돌보미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실시, 심리상담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 하에 아이돌보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해당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이력, 아이돌보미 인적사항 및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추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다만,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