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곁에 ‘문재인케어’…올해도 쉼 없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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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 정책발표 후 2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간, 담낭, 췌장 등 상복부(2018년 4월), 신장·항문 등 하복부와 콩팥·방광 등 비뇨기(2019년 2월)로 확대됐다.

지난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응급실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일부 중중질환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검사도 2018년 10월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 5월에는 눈·귀·코 등 두경부 MRI, 11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향후 2021년까지 모든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 문제도 해결 중이다. 선택진료비는 지난해 완전 폐지됐으며 병실비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도 더욱 확대했다. 올 1월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의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과 비교해 약 75% 줄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적용되던 여성의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7월부터는 연령 기준이 폐지됐다. 지원횟수도 최대 17회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이제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은 ‘문재인케어’는 2019년에도 쉼 없이 달렸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로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64%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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