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힘들지… 힘든데 손에 쥐는 돈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많이 바뀌고, 젊은 사람들도 적지.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할머니를 5년 동안 돌봐줬던 60대 노인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의 말이다.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기 위해선 사회서비스의 제공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은 좋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이 매우 중요하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이 결국 사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 종사자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되는 등 지원대상도 더 확대됐다. 지원액 역시 해당 월 서비스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던 2018년 방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다른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렸다. 5인 이상 사업장 신규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복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서비스다. 고된 일임에도 임금이 적어 종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일한다는 자부심이 적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때론 과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시행은 비단 종사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 결국 이용자들도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세월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가족으로서 감히 말하자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더 합당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란 단어로 이들의 책임 이상을 요구하는 일 없이, 종사자들도 이용자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대상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조금은 안도의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진정한 복지사회의 단초를 쌓는 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